도, 중소기업 수출업체 수출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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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소기업 수출업체 수출보험료 지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2.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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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도내 중소 수출업체들의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무료로 수출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 6건 536백만 원과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3건 945백만 원, 환변동보험 34건 289백만 원 등 총 43건 17억7천만 원을 보상 받아 수출기업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수출보험료 지원내용과 절차를 보면 1백만불 이상 수출기업은 최대 연 8백만 원, 1백만불 미만 수출기업에는 최대 연 5백만 원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하며, 수출보험료 지원신청은 수출업체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우리도에서는 해당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예산 1억5천만을 예산 편성했고 부족 시 추경에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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