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솜방망이 처벌(?)..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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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솜방망이 처벌(?)..형사고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4.02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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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과장,‘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 밝혀
2일 단속 결과 벽보 15개, 배너 24개, 에어라이트 13개, 입간판 20개, 현수막 7개, 총 79건 단속

 

제주시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불법.무질서 100일 전쟁에 따라 불법 광고물에 대해 강력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상습적으로 게시되는 불법 광고물 단속으로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힘쓰면서 시민 자발적 참여 캠페인 전개 등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더욱 노력하고 있다.

 
제주시 불법.무질서 100일 계획은 지난달 10일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자유도시의 시민으로서 친절의식을 함양하고, 기초질서가 확립된 사회분위기 조성 등 불법․무질서 근절에 적극 앞장서 나가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2일 19시부터 연동 바오젠거리 및 연동 일대 주요 도로변에서 불법 광고물, 노상적치물 및 부설주차장 폐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에는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및 연동지구대, 옥외광고협회, 연동주민센터, 연동자생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단속에서는 에어라이트, 배너, 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 및 가게 앞 주차방지용 화분, 물통, 폐타이어 등 노상 적치물을 현장에서 철저 조치하였으며, 부설주차장 타용도 변경 및 출입구 폐쇄 등에 대해 원상복구 계고 등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결과 벽보 15개, 배너 24개, 에어라이트 13개, 입간판 20개, 현수막 7개 총 79건을 단속하여 현장에서 강제로 철거조치 및 계도했다.

특히 연동 바오젠거리는 중국 관광객 호객(?)를 위해 업주들이 설치해 놓은 불법 광고물 철거로 깨끗한 도시미관을 되찾고 있으며,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광고물을 현장에서 즉시 정비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특별관리 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철거된 업체에서 재차 불법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철거 조치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시는 유관부서 및 자생단체 등 시민과 함께하는 이날 야간 합동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준법 의식을 고취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계기를 마련, 기초질서가 확립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무질서 근절에 적극 앞장서 나가고 있어 도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이종훈 제주시 건축행정과장
이날 현장에서 만난 이종훈 건축행정과장은 “제주시는 불법.무질서 100일 계획에 따라 불법광고물에 대해 주.야간은 물론 주말에도 불법광고물에 대해 단속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중국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바오젠거리 및 연동 일대에서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해 불법광고물 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도민을 물론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제주시는 이번 기회에 불법.무질서 근절에 적극 나서겠다”며 “상인들도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과장은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단속해 나감은 물론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3월 10일부터 31일까지 고정광고물 265건, 현수막 286건, 벽보 1,865건, 전단 770건, 에어라이트 12건, 배너 202건 등 불법광고물 총 3,400건을 단속했으며, 형사고발은 1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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