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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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주의 당부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0.10.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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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백신접종 권고…“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를”



질병관리본부가 인플루엔자(유행성 독감)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2010년도 제39주(9월 19일~25일)에 외래환자 1000명당 4.48명으로 유행기준인 2.9명을 초과하고,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제35주(8월 22∼28일)에 첫 분리된 이후 꾸준히 분리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에게 백신접종을 권고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기침예절 등 개인 위생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지난달 초부터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 광주, 울산, 경기지역 등에서 비교적 높게 보고되고 있다.

지난달 8일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A/H1N1 2009 바이러스와 A/H3N2형 계절바이러스가 확인된 이래, 최근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H3N2형 분리가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에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을 일으켰던 A/H1N1 2009는 계절바이러스인 A/H3N2에 비해서 매우 낮게 검출되고 있다.

지난 4주간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통합감시사업 분석결과 아데노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의 검출율(25.2%, 3.1%)이 지난 4년간 연평균 검출률(2.9%, 1.1%)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율(1.5%)은 동일한 수준 또는 약간 증가추세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인플루엔자가 계절인플루엔자의 한 종류이므로 앞으로 신종플루 대신에 인플루엔자로 부르기로 했다고 밝히고,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자에는 자택격리(의심증상 소실 후, 24시간)를, 고위험군에서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해 투약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인플루엔자에 대한 검역이나 의심환자 강제 격리, 확진검사 실시 등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2010-2011 동절기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가백신)을 일반 병, 의원에서 현재 접종하고 있으며, 보건소는 이달 초순부터(1~2째주) 65세 이상 노인, 의료수급권자 등 우선접종대상자 약 355만 명에 대해 최우선으로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0∼11년 동절기부터는 기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장대상자인 만성질환자, 50세 이상 성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 생후 6~23개월 소아, 임신부 이외에도 24~59개월 아동, ‘신경-근육질환자’등 고위험군과 ‘6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자’, ‘만성질환자, 임신부 및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생활하는 자’ 등도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 및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한 대상자로 추가했다.

예방접종권장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단체생활로 감염의 우려가 있는 학생, 직장인 등도 희망할 경우 의료기관을 통해 예방접종이 가능하며, 보건소에서도,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에 해당되지 않는 만 19~49세 건강한 성인 중 희망자에 대해 9월 1일부터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1기가백신)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감염에 따른 중증 사례나 사망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 접종 이외에도 철저한 손씻기, 기침예절 그리고 평소 건강 생활을 통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고위험군의 경우, 반드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되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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