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사무처직원 인사 추천권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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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사무처직원 인사 추천권 조례 통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6.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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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는 19일 오후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제주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재적의원 35명 중 찬성 27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 조례는 제주도지사가 도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을 할 때 의장의 추천권 행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에 최종 수정돼 통과된 내용을 보면 우선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의회로 전입하는 직원'으로 명문화했다. 당초 발의안에서는 전출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추천 대상자로 포함하는 한편, 우대조항이 있었으나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제주도 의견을 수용해 삭제했다.

대신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 중 다른 곳으로 전출하는 직원에 대해 도지사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시켰다.

조례에서는 도지사는 인사발령을 하기에 앞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의장에게 추천을 하고, 의장은 2배수 이상의 추천대상자를 정해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지사는 인사발령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의회 사무처 인사발령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인사추천권 관련 조례는 그동안 구두상 오가던 인사 추천 형식을 '서면'으로 하도록 명문화하면서 인사에서 의회 의견을 보다 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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