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경리직원 수억 원 횡령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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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경리직원 수억 원 횡령 혐의 구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7.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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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건설회사 경리로 근무하며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문모(47)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2010년 7월부터 제주시 소재 건설사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거래처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별도로 개설한 법인 통장으로 이체한 후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160차례에 걸쳐 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경찰은 문씨가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부인함에 따라 법인 명의를 위조해 개설한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자금 흐름을 파악, 기존 계좌에서 위조한 계좌로 수표가 입금된 사실로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했다.

문씨는 횡령한 돈을 개인부채 변제와 생활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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