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공무원 폭행 사건, 해당기자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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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공무원 폭행 사건, 해당기자 형사입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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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서 "말다툼 과정 폭행사실 CCTV 확인"

제주시 소속 백모 국장(57)이 제주지역 모 일간지 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신고를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기자의 폭행사실을 확인하고 형사 입건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3일 일간지 기자 A씨(41)를 상해 및 협박혐의로 입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기자는 지난 19일 밤 11시40분쯤 제주시 연동 길거리에서 백 국장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팔꿈치로 여러차례 목과 얼굴 등을 가격해 2주진단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말다툼 과정에서 "그만두게 하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박혐의가 적용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9일 밤 11시40분쯤.

B씨와 함께 있던 백 국장은 A기자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고, 그때 B씨가 A기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러 가자고 권유했다.

3명이 이동을 하던 중 폭행시비는 제원아파트 사거리에서 벌어졌다.

경찰은 "백 국장이 '내일 업무관계로 술을 마시지 못하겠다'며 귀가하려고 하자 A기자가 '공무원을 그만 두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번 폭행해 2주간의 상해를 입혔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A기자는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말다툼이 벌어지던 중 백 국장이 뒷짐을 쥐고 다가가자 A기자가 팔꿈치로 가격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무원을 그만 두게 만들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돌출된 전후 과정의 세세한 말다툼 내용은 정확히 공개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백 국장이 폭행사건 발생 4일 후에 투신자살을 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A기자에 의한 추가적인 압력이나 협박이 있었는지와 투신경위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수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결과 A기자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인 백 국장을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백 국장의 직장상사 및 직장동료들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확인됐다고 전했다.

제주시청 고위공직자와의 전화통화는 6번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됏으나, 백 국장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협박이나 강요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사건 이후 지인들이 백 국장에게 "합의하면 좋겠다"고 말한 정황은 있으나 강요하는 등 죄가 될만한 위법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백 국장 투신자살 기도와 관련해, "A기자와 B씨간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부분이 백 국장에게 들어가고, 자신의 상급자와도 전화한 사실이 알려지자 사실이 왜곡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좌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 국장은 경찰조사에서 투신부분과 관련해, "직장 등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실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고소 취소하라는 회유에 대한 부담감과 사실왜곡에서 오는 외로움, 언론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식이 팽배해진 공직사회의 무력감 등으로 자살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3일 새벽 지인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건물 4층에 투신해 허리와 등 부위를 크게 다친 백 국장은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입원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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