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소방서, 전기레인지 화재위험성 재현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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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소방서, 전기레인지 화재위험성 재현실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9.18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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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서귀포소방서(서장 오창원)는 18일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향토오일시장 주차장에서 ‘전기레인지 화재위험성에 대한 재현실험’을 실시했다.

서귀포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가스레인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성과 편의성이 뛰어나고, 위생적이라는 이유로 오피스텔, 원룸과 같은 1인 가구와 신축 아파트 등 도심형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전기레인지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

가스레인지는 LPG(프로판, 부탄가스) 또는 LNG(메탄가스) 등 가연성가스를 직접 연소시키는 과정을 통해 음식물을 조리하는 방식으로 이 과정에서 일산화탄소(CO, 불완전연소시 발생)가 발생할 수 있고, 사용상 부주의시 연소과정의 가스불로 음식물 또는 인접 가연물에 착화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가스누출, 화상 등의 사고 우려도 있다.

 
반면 전기레인지는 레인지 상판 자체를 가열하는 직접가열방식과 인덕션(induction, 자기장 유도가열)을 이용한 유도가열방식 등이 적용되며 가스레인지와 달리 직접적인 연소(가스불)가 없고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지 않아 가스누출 등의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특히 냄비 등 조리용기 받침대와 같이 연소부가 돌출되어 있지 않아 세척이 용이해 위생성이 뛰어나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8월 29일 한림읍 소재 한 민박에서 전기레인지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349천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지난해 3월에는 서귀포시 소재 한 건물에서 같은 이유(전기레인지 취급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해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3천238만3000원의 재산손실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안전을 위한 전기레인지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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