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달간 소라 전복 등 특별 육상단속 실시
12월 한 달 동안 도내 마을어장내에서 이뤄지는 불법어업이 집중 단속된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마을어장내 중요 수산자원인 소라, 전복, 톳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12월 한 달간 특별 육상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전복 포획․채취 금지기간(10.1 ~ 12.31)내 포획 행위, 톳 채취 금지기간(10.1 ~ 내년 1.31)내 채취 행위, 소라 포획금지 체장 위반 행위(7cm이하), 범칙어획물 양육 및 유통행위 등이다.
이번 마을어장 불법어업 특별 단속은 도와 행정시 합동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소라 도․소매점 등 수산물 판매점이나 유통망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조동근 제주도 수산정책담당은 “마을어장내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 채취 위반으로 적발될 시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및 해당 어촌계에는 잠수복지원, 패조류 투석사업, 잠수탈의장 각종 개보수사업을 배제한다고”강조했다.
한편, 올해 불법어업 적발건수는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1건, 기선 저인망어선 1건, 불법어구 적재 1건, 무허가조업 1건, 불법어획물 (체장미달 소라, 체장미달 돌돔)소지 4건 등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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