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 눈먼 돈..제주시 보조금 지원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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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눈먼 돈..제주시 보조금 지원 허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2.16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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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액비살포지원금 가로챈 7명 입건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제주시가 보조금관리에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충격이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은 액비살포비 지원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45세) 등 6명과 □□유통센터 대표 B씨(40세)를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45세) 등 7명은 2013년 12월 10일 ~ 2014년 1월 29일 액비살포비 지원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약 69만평(269필지, 230ha)의 토지에 액비를 살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5명), 폐업법인(3개) 등 35명의 액비살포 확인서를 위조하고, 제주시에 액비살포비 지원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보조금 8,6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다.

적용법조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5년↓징역, 3,000만원↓벌금, 형법 제347조 제1항 - 10년↓징역, 2,000만원↓벌금 (사기), 형법 제231조, 234조 - 5년↓징역, 1,000만원↓벌금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에 처해진다.

피의자들은 액비가 토지에 살포되더라도 금새 흡수되거나 말라버리는 등 액비가 살포된 토지와 그렇지 않은 토지의 구별이 어렵고, 면적이 광범위하여 담당 공무원도 액비가 살포된 토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위와 같이 편취한 보조금을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법인 운영비, 액비살포차량 유지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각종 보조금이 부정하게 수령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비리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에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 환수를 요구하는 한편, 보조금 지급과정에서 사망자, 폐업법인 여부 확인 등 심사를 보다 철저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수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경찰에서 담당공무원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과연 당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기 어려웠는지를 정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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