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도의원 국유지 불법점용, 경찰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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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도의원 국유지 불법점용, 경찰내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6.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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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신인 도의원이 ‘불법사실 몰랐다’ 비겁한 해명

 

 

고위직 공무원 출신인 현직 현우범 제주도의회 의원이 본인 소유 펜션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불법으로 무단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에서 이름 난 남원리 큰엉해안가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3선 현직 현 도의원은 본인 펜션 앞에 있는 하천 부지인 국유지를 바베큐장으로 무단으로 사용, 불법운영 하면서 1회 사용시 2만원의 비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현 도의원은 “임시설치물이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으며 본지와 공동취재중인 기자와의 인터뷰도 거절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고위직 출신인 공무원이기도 한 도의원이 정말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가는 대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3선 도의원이 행정시를 상대로 한 행정 사무감사를 수차례 해 왔음에도 이를 정말 몰랐다면 진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 도의원은 현재 제340회 임시회서 행정이 자잘한 잘못을 끄집어내어 “이렇게 하면 되느냐”며 호통을 치기도 하는 등 행정시를 질타해 온 인물이다.

지난 1일 질의에서는 현 의원은 도 국장에게 "자기가 사는 곳이 냇가 근처라서 날파리가 극성"이라며 "방역을 해 줄 것"을 주문했고 담당국장은 "의원님 집 주변은 특별히 신경 써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이를 두고도 특권의식이고 또 하나의 갑질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도의원은 불법을 저질러도 되느냐"는 빈축을 사고 있는 것.

 

이와 관련  남원읍사무소 관계자는 “시설물이 설치된 것은 알았지만 국유지인 것은 몰랐다"며  "그동안 이에 대한 민원도 없었다”고 말해 행정이 현직 도의원이라 뒤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행정당국이 정기적으로 단속만 벌인다면 충분히 적발이 가능한 사항이지만 펜션 주인이 3선 도의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해서 이를 봐주고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충분히 드는 대목이다.

문제의 현장은 펜션신축 시에도 관련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던  곳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직 공무원이자 현직 도의원이 ‘소하천정비법상’ 누구든지 법률에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함은 일반인보다 더욱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 접한 공유지에 펜션영업을 위한 데크와 불법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울타리까지 설치, 일반인들의 통행을 차단하고 마치 개인소유 토지처럼 장기간 사용해 왔다는 것은 두고두고 문제로 남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A모씨는  울분을 참지 못하는 사연을 털어놨다.

A씨는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할 공직자들이 더 불법을 저지른다면...힘없는 서민들만 피라미 잡듯 법대로 하겠다는 것이냐”며 울분을 참지 못했다.

특히 제주올레 5코스의 절경으로 이름난 남원리 큰엉해안가에서 버젓이 불법으로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어 사회적 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귀포경찰서 지능수사팀은 이 문제와 관련해 첩보를 입수,곧  내사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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