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영버스 직영체계 '지방공기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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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영버스 직영체계 '지방공기업' 전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0.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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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 공영버스 공기업 설치조례 가결

제주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역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30일 제355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현행 각 행정시가 직접 운영중인 공영버스의 통합 관리와, 교통수요 대응 등을 위해 지방직영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영버스 공기업이 운행하는 노선은 민영 버스업체가 운행을 기피하는 비수익 노선, 민영버스와 서비스 경쟁으로 서비스 개선 및 경영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노선 등을 고려해 제주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31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제주도는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1월 중 공영버스운송사업 회계 규칙을 제정하고, 버스 및 차고지 등 공유재산 회계를 현재 기타특별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이관절차를 밝은 후  12월까지 공영버스 공기업특별회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을 편성한 뒤 내년 1월 공영버스 공기업을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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