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강정동 공동주택 신규 설치 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위탁운영자를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공개 모집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이전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 법인, 단체로서 법인 및 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 정한 어린이집을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이며, 개인인 경우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소지자로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해당된다.
신청은 2017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담당 부서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위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국공립어린이집 13개소가 운영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