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우선차로 전 구간 개통, 10일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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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우선차로 전 구간 개통, 10일 시범 운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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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사거리∼법원사거리 1.3km 구간 공사완료, 아라초사거리 까지 총 2.7km 개통

 
제주자치도는 광양 사거리~법원 사거리 구간의 공사완료 및 신호체계 점검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광양 사거리~법원 사거리 구간(1.3km) 개통으로 지난달 20일에 개통된 아라초 사거리∼소방서 사거리 구간(1.4km)과 연결됨에 따라 전체 2.7km 구간이 전부 연결되는 것으로, 중앙우선차로를 이용하는 노선버스, 전세버스, 택시의 이동이 훨씬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공사 진행으로 인한 교통정체와 보행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도는 남은 기간 동안 버스안내기, 안전휀스 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가동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신호체계 점검과 우선차로 운행방법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우선차로를 주행할 버스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교통체계 변경사항, 중앙차로 안전운행 준수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모범운전자, 운수업체 종사자, 공무원 등 1일 84명을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각 구간별로 상시 배치해 안전운전과 무단횡단 및 승객 혼란 방지를 위한 안내를 실시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단의 협조를 받아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시설점검반이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교통신호, 교통정보시스템의 오작동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개통중인 아라초 사거리∼소방서 사거리 주요 교차로와 횡단보도에 배치된 현장인력(1일 30명, 10명/3교대)도 유지하게 된다.

 

 
우선차로구간은 1차로는 버스, 택시, 전세버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차량 등 우선차로에 진입이 허용된 차량에 한해 직진만 가능하며, 자가용 등 우선차로에 진입할 수 없는 차량은 일반차로(2차로∼3차로)에서만 운행하여야 하고, 교차로 앞에서는 2차로는 좌회전, 3차로는 직진, 4차로는 직진 또는 우회전이 가능하다.

다만, 우선차로구간의 끝 지점인 광양사거리 입구에서는 중앙우선차로가 해제되어, 일반도로와 같이 1차로는 좌회전 차량, 2차로는 직진, 좌회전, 3차로는 직진, 우회전 차량으로 현재와 같이 운영되며, 기존에 있던 시청사거리, 8호광장, 고산동산, 소방서 사거리 등에서 허용되던 U턴 구간은 폐지된다.

신호체계는 우선차로 신호등과 일반차로 신호등으로 구분되며, 1차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우선차로 신호등의 신호체계에 따라 운행해야 하며, 승용차 등 기타 차량은 우선차로신호등 옆에 있는 일반신호등의 신호를 보면서 운행해야 한다.

제주도는 아라초 사거리∼소방서 사거리 구간 개통으로 버스와 일반차량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있는 만큼, 중앙우선차로의 전 구간 개통에 따라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우선차로와 일반차로로 교통량이 분산되는 효과를 통해 전체 교통흐름도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도는 우선차로 구간은 아라주공아파트.제주대학교 등까지 연장할 계획이며 가로변 우선차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동서광로는 중앙우선차로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또 연삼로 역시 중앙우선차로를 도입할 계획이며 내년 동서광로 중앙차로제 공사를 시행하고, 이후 아라초부터 제주대까지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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