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광질서 확립 유관기관 합동단속 강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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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질서 확립 유관기관 합동단속 강력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0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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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관광질서 확립을 위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강력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제주도, 행정시, 자치경찰, 제주관광협회와 합동단속팀을 구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무자격가이드, 무등록여행업,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무자격가이드를 고용한 업체에는 행정처분을 하고 무자격가이드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8월에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고,이 개정된 조항에 따라 금년도에는 총 21건(무자격가이드 8명, 무등록 여행업 13건-9.30일 현재)을 적발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 했다.

이번에는 종전의 단체관광객 위주의 단속에서 가족단위 방문객 등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무등록여행업을 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의법조치 등 강력히 조치를 하는 한편, 면허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가용이나 사업용 자동차를 빌린 후 유상 운송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계획이다

제주도 이승찬 관광국장은 “일부 외국인 무자격가이드가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자격가이드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 불법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기 위하여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국거부 등을 요청도 병행, 미신고 숙박업소 및 농어촌민박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의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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