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 아동 본인의 적립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3자 업무협약이다.
취약계층 아동(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 가정위탁보호아동, 국민기초수급자 등)이 본인계좌에 월 최대 50만원까지 적립하면 1:1 정부매칭으로 지자체에서 최대 월 4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협약을 통해 이달부터 디딤씨앗통장의 적립이 지원된다.
따라서 제주도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아동 250명을 선정해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추천하고, 사단법인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디딤씨앗통장 적립 지원금으로 매년 6천만 원씩 5년 동안 총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제주도에서 추천받은 디딤씨앗통장에 매월 1인 2만원씩 적립금을 지원하게 된다.
향후 디딤씨앗 통장의 적립금은 취약계층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대학의 학자금, 창업, 결혼, 주거비용, 의료비, 취업훈련비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번 협약체결로 그동안 경제적 여건 등으로 디딤씨앗통장 적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