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내 한 사무실에서 B씨(54.여)를 의자로 밀쳐 폭행한 혐의다.
재판에서 A씨는 "의자를 발로 찬 사실은 있지만, 의자로 B씨의 얼굴을 밀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A씨가 유죄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 중 5명이 벌금 300만원을 양형의견으로 제시함에 따라 이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