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청구 소송은 제주민군복합항건설 과정에서 공사 지연으로 생긴 국고손실에 대해 정부가 2016년 3월 개인 116명과 5개 단체에게 34억50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것이다. 이중 강정마을 주민은 31명, 지역단체는 강정마을회 1개다.
법원은 지난 11월 30일 분쟁의 경위와 소송경과 및 당사자들의 주장, 향후 분쟁이 계속될 경우 예상되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손실 정도 등을 고려해 공평하고 적정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갈음하는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중재안에는 △정부의 소송 취하 △해군기지 건설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 민.형사상 청구를 일절 제기하지 않을 것 △상호간 화합.상생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 등의 내용이다.
한편 이번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은 해군이 지난해 3월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가 14개월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비용 275억원 가운데 34억원을 해군기지 반대 운동에 동참한 5개 단체 120여명을 대상으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