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띄워 환경오염 행위, 발본색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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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띄워 환경오염 행위, 발본색원 나선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2.15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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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드론 이용 지상과 공중 입체적 감시 추진

 

제주시가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발본색원에 나선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사업장폐기물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 분석결과, 가축분뇨 무단배출,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 등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내년에는 배출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따라서 대기, 폐수 등 배출사업장은 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배출하는 취약시기를 선정, 집중 점검하고, 양식장과 무단배출 및 기준치를 초과한 위반 사업장등은 민관합동 점검반을 년 2회에서 년 4회 확대 운영한다.

특히 양돈농가 등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은 통상적인 육안점검방식을 탈피해 가축이력시스템과 가축분뇨시스템을 활용한 기획단속을 실시, 무단배출 의심농가는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분기 1회 이상 유기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해 중장비를 동원하는 등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또 초지 및 임야 등에 불법으로 액비를 살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액비살포지에 대하여는 액비성분 검사와 토양오염도 검사를 병행 실시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감시를 한층 강화한다.

또한 상명석산 가축분뇨 무단유출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양돈장 숨골 분포실태에 대한 전문기관 조사를 통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축산농가 지도점검 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오는 2018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업을 통해 제주토양에 맞는 땅속환경 오염감시 및 경보시스템 개발과 땅속환경 오염정화 고도화 기술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사업장폐기물 배출시설은 폐기물처리 공공비용부담을 줄여 나가기 위해 2018년1월1일부터 적용되는 대규모 점포 및 관공숙박업소 등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입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자체처리하거나 자원화 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혼합배출이 우려되는 건설공사장, 고물상, 대형호텔·마트 등은 재활용 가능자원이 부적정하게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사례가 없도록 분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무단 유출 시 인체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병·의원, 장례식장, 요양시설 등에 대한 점검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시 박원하 청정환경국장은 “상명석산 가축분뇨 무단유출과 같은 환경오염사고는 다시는 발생돼서는 안된다”면서 “앞으로 무단배출과 같은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사업자 및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제주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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