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 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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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 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 통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2.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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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8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을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는 국내 타 지차의 경우 지방공휴일을 조례로 정한 사례가 없고, 지방자치법에도 지방공휴일에 대한 법적 근거 또는 위임 근거가 없어 법률의 효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정신을 북돋아 '세계 평화의 섬'으로 나아가기 위해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기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21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이전 공표하게 된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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