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계획 승인권 시·도지사 위임
상태바
경제자유구역 계획 승인권 시·도지사 위임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09.07.29 0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자유구역 시행계획 승인권한이 시도지사에 전면 위임된다.

지식경제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입주 부적절 업종을 자율적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이 입주하는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공급토록 했다.

또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에 따라 산업·연구시설 용지와 공공시설용지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분양보다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외국인 취향을 감안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제도를 새로 도입,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투기업·외국교육기관·외국의료기관등의 법인에게도 일정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모든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의 가속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 역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을 거쳐 필요할 경우 건설비용의 50%를 초과해 10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출처=지식경제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