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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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받는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2.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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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4·3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고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1년간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희생자 추가신고를 포함하여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는 4·3사건법이 제정된후 5차례에 걸쳐 희생자 및 유족신고를 접수받았다.

하지만 일가족 사망 및 해외거주 등의 이유로 신고를 하지못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 4 ·3유족회 등에서 추가신고 기간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는 도(4·3지원과)·행정시(자치행정과)·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다. 재외도민의 경우에는 국내는 해당 시도의 재외도민회, 국외(미국·일본)는 재외공관, 재외제주도민회, 재일민단을 통해서도 신고 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누락자가 발생치 않도록 국내·외 홍보 등에 적극 나서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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