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범죄자' 등 6444명 특별사면..강정 제외
상태바
'생계형 범죄자' 등 6444명 특별사면..강정 제외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2.29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30일자로 서민들의 일반 형사범, 불우수용자 및 일부 공안 사범 등 644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운전면허 행정 제재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165만 2691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패 범죄, 강력 범죄 및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1072명은 그 형 집행율의 정도에 따라 83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241명은 특별감형했다.

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해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5324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 실효와 복권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환자, 유아 대동 수형자, 생계형 절도사범 등 18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되도록 했다.

또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 중 현재 별건 재판 계속 중인 경우를 제외한 25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정부는 총 165만여 명에 대해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거나 면허정지 취소 처분의 집행을 면제하고 재취득 결격 기간을 해제했으며 어업인 1716명에 대해서도 각종 제재를 감면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