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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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0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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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고 7일 밝혔다.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정부지원 시간이 연 480시간에서 연 600시간으로 늘어나게 되고, 정부지원 비율도 서비스 요금 인상*에 따른 이용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p 높아진다.

정부지원 외에 제주도 자체재원을 활용한 지원도 새롭게 추가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추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가정은 시간제 돌봄의 경우 2시간 기준으로 1,560원 ~ 5,460원, 영아종일제의 경우 월 200시간 기준으로 19만5천원 ~ 50만7천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올해 4억9천2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 아이돌보미에 대한 교통비를 차등 지원한다. 그동안 아이돌보미에 대해 활동수당 외에 별도로 교통비가 지원되지 않았으나, 돌보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읍․면지역 등 활동기피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7천2백만원을 들여 이동거리에 따라 교통비가 차등 지원한다.

제주도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최근 맞벌이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아이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사업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과‘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과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돌봄 서비스 는2016년도에 4,339가구 52,116회 이용, 2017년도에는 5,140가구 61,590회 이용으로 점차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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