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명예선양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상수도 사용료를 매월마다 감면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된 시책 사업으로, 감면 대상은 업종이 가정용 수도로서 실제 거주지의 급수전을 대상으로 월 4,600원까지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참전)유공자 및 대표 유족명의 급수전이라도 업종이 가정용이 아니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국가(참전)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과 상수도 사용료 영수증 및 고지서를 첨부해 거주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상수도 사용료 지원실적은 42,312가구 ․ 1억9천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