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불법전용 토지 지목변경..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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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불법전용 토지 지목변경..재산권 보호”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1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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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범 제주시 지적담당 “주민들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 없도록..”

애월읍 한 과수원 부지에 주택과 창고 등 건축물이 들어선 지적도.
제주시가 임야를 불법 전용해 농지(전,답,과수원)로 사용하는 토지를 간단한 신청절차를 거처 현실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임시특례법을 시행, 지적공부상 지목을 실제 현황과 일치시켜 주민들의 재산권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집을 짓고 건축물대장에는 올렸으나 토지대장 상 지목 변경을 하지 않아 지금도 건축물이 버젓이 있는데도 지목은 전과 임야, 과수원으로 남아있게 됐다.

이들은 건축물대장 등재로 인해 주택분(부속토지 포함) 재산세를 내고 있지만 토지대장에는 전 또는 과수원으로 그대로 있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지목(대지)과 일치하지 않은 과세자료(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3000필지의 집터가 전, 임야, 과수원으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

제주시는 우선 동지역(1000필지)에 한해 지적 공부 일치화 사업을 진행했고, 올해 2월까지 읍·면지역(2000필지)에 대해서도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건축주가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간정보관리법(64조)에 의거해 직권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다.

제주시는 가령 1000㎡의 과수원에 200㎡의 주택이 있으면, 이 면적은 대지로 전환해 주되 나머지 800㎡는 과수원으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토지를 분할해 주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과거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배치도와 항공사진, 위성GPS를 활용해 지목 정리를 해주고 있다.

이번 임시특례법을 적용 받아 지적공부상 지목을 현실지목으로 변경하면 산지전용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전액 면제 받게 된다.

불법전용산지 전용기간 7년이하(공소시요기간)인 경우는 사법절차가 병행되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 사용허가 또는 산지임시사용신고 대상은 제외된다.

신청절차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접수하면 현지확인을 거처 신고 수리되면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저촉여부, 초지법, 국토법, 농지법, 하천법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적합한 경우로 임시특례법에 적용해 지목변경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면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규정에 의한 신고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지적공부에 지목변경과 등록면허세, 취득세를 납부하면 모든 게 마무리된다.

강성범 제주시 종합민원실 지적담당
강성범 종합민원실 지적담당은 “우도면에서 80년간 대대로 물려받은 조상 집터에 펜션을 지은 건축주가 건축법 위반은 물론 막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낸 사례가 발생하자, 제주시 전 지역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항공사진과 위성GPS를 활용하면 과거 집터와 울타리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지목 변경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강 담당은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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