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초, 석면 공사에 사전 고지 부적정”
상태바
“삼성초, 석면 공사에 사전 고지 부적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19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위, 석면공사 사전조치 소홀 ‘주의’

삼성초등학교가 화장실 수리공사 시 호흡성 노출로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 등을 유발한다는 석면처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제주시 삼성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감사를 청구한 ‘삼성초 화장실 수리공사(석면철거 등) 관련 학부모 민원제기 사항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원회는 삼성초가 학교 화장실 수리공사 시 석면 철거공사가 이뤄졌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교를 출입하는 학생들에게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을 감시하지 않는 등 석면철거 작업장에 대한 공사 감시를 소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학교 공사장 주변을 출입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유해한 물질인 석면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민원을 야기 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삼성초는 발주처인 제주시교육청으로부터 화장실 수히 공사 일정 등 공사내역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위는 삼성초가 2017년 7월 25일 학부모에게 통보한 교육통신을 보면 여름방학 중 학교공사에 따른 안전지도 협조문에 ‘학교 화장실 수리공사’가 적시되어 있고, 공사 당일 공사현장에 설치된 출입금지 안내판에 석면해체 작업 내용이 포홤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석면지도에도 화장실에 석면이 포함된 자재가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어 삼성초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감사위는 또 제주시교육청의 경우 A업체와 지정폐기물인 석면 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등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 작업을 할 때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작업장 출입을 금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지원청은 착공사실을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제주시교육청에 관련 직원 2명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삼성초에는 앞으로 석면해체 제거 공사 시 석면 비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전 고지하고 공사현장 감시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