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연근해어선의 무리한 조업 등 해양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조업지도 및 사고예방 지원활동에 주력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어선안전점검 기동봉사단 운영을 어업지도선 승무원과 선박장비․수리전문업체 등이 합동으로 주요 항·포구를 방문, 매월 1회 정례실시, 어선항해장비, 기관, 통신장비를 점검하는 등 해양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또한, 연근해어선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2018년도에는 3개사업에 3억3천만원을 지원한다.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해양사고 시 인명피해에 직접 노출된 어선어업인에게 상시 착용이 가능한 벨트형 자동팽창식부이 구명장비(600개․1억원)보급, 먼 바다에서 조업하고 있는 심장마비 어선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공급(111대․2억2200만원)을 지원하고, 연근해 조업 중 어선사고 발생시 현장 조난대응 어선안전조업 체험교육을 연 2회 실시한다.
조동근 제주도 수산정책과장은 “연근해어선의 365일 든든한 조업·안전한 조업 정착을 위한 안전조업지도와 어선안전사고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년도 도내 어선의 해양사고는 자체수리제외 총 76건으로 정비 불량 44건, 운항과실 27건, 기타 5건으로 인명피해(사망)도 실종 및 사망 5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