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동물복지형 산란계 농가 사육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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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물복지형 산란계 농가 사육시설 지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2.0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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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살충제 계란 사태 재발 방지 및 동물보호‧복지 인식 개선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과 윤리적인 축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동물복지형 산란계 사육시설 지원’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동물복지형 산란계 축산농장은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농장으로 짚이나 톱밥, 모래 등을 끼얹는 흙 목욕으로 진드기를 떨어내는 등 스트레스와 고통을 최소화 하는 쾌적한 사육환경으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도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 인증을 위한 사육시설 신‧개축 건축비 및 기자재 구입비 지원해주는 사업을 구상, 도내 산란계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6억7천만원(지방비4억, 자담2억7천)을 투입하는 동물복지형 산란계 사육시설 지원 공고 실시결과 4개소농장이 신청 접수했다.

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위해서는 적정 사육밀도 유지 및 조명‧깔짚 등 사양환경을 충족하는 사육시설 기준과 발치 및 꼬리자르기 등 인위적인 조치 제한 등 축종별 개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서류심사 및 현장검사를 통해 적합한 경우 인증서 교부와 함께 축산물에 인증마크 표시가 가능하며 연 1회이상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산란계를 포함한 돼지, 젖소 등 145개소 축산농장이 인증됐으며 제주는 3개소(산란계2, 젖소1)가 인증됐다.

제주도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동물복지농장은 사람과 동물의 복지가 하나로 연결 돼 있다는, 더 나은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며 “향후 다양한 축종의 동물복지축산농장 확대로 고품질의 윤리적 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이끌 계획이며,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한 동물복지농장 확대에 축산농가에서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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