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유재산은 시효취득 대상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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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유재산은 시효취득 대상 될 수 없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2.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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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K씨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철거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K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K씨는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국유지를 1952년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건물을 지어 20년 가량 거주해 왔다.

서귀포시는 지난 2016년 12월 K씨에게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건물을 자진 철거하라"고 계고장을 보냈다.

이에 대해 K씨는 재판에서 "수십년간 거주해 왔고, 건물을 철거해 달성하려는 행정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면서 "해당 토지는 앞으로도 사용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춰 철거 계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해당 토지는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토지가 오랜 기간 도로로 사용된 적이 없으나, 서귀포시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공용폐지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볼 수 없다"면서 "K씨의 건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행정청의 기능이 무력하게 될 우려가 있고, 해당 토지가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사용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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