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컨슈머 민원(?)..女 공무원 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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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컨슈머 민원(?)..女 공무원 쓰러져”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2.2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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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원인, 억지 아닌 억지로 직원 1시간 가량 닦달..병원 긴급 후송

 
블랙컨슈머 민원으로 제주시청 여성 공무원이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22일 오후 4시께 제주시청 세무과 직원 S씨(59. 여)가 민원인과 상담도중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이에 동료공무원들은 신속히 119에 신고해 곧바로 출동한 119차량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후송됐다.

S씨는 평소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개별주택가격 관련 민원인이 언성을 높이던 중 과호흡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호흡이란 심리적 스트레스 등을 받게 되면 호흡이 빨라져 일으키는 증상으로 전해지고 있다.

복수의 공무원에 따르면 이날 70대로 보이는 어르신이 세무과를 찾아 개별주택가격 확인 발급신청서에 ‘열람’이 빠져있다며 직원을 닦달했다는 것.

이 민원인은 “이날 쓰러진 여성 공무원에게 개별주택가격 확인 발급신청서만 있고 ‘열람’신청서는 없냐”고 닦달하자 이 직원은 “신청서에 ‘열람’이라는 항목은 없지만 열람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이 민원인은 ‘열람’이 없다는 꼬투리를 잡고 1시간 가량 직원을 괴롭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무과장에게도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면서 “그 순간 직원이 의자에 않자마자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고 했다.

이 민원인은 직원이 119차량으로 병원으로 실려 가는데도 자리를 뜨지 않자 담당과장은 다음에 오시라고 설득하자 그제 서야 사무실을 나갔다고 했다.

‘공무원은 헌법 제7조에 따라 국민에 대한 봉사자요, 국민에게 무한책임을 져야한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사는 공간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요즘 공무원들은 예전과 달리 공무원 헌법 내용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며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자다. 따라서 국민을 섬기고 책임을 느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은 국민의 노예는 아니다. 술주정을 받아주는 마음 착한 아내도 아니다. 그들 역시 공무원이면서 동시에 국민의 한 사람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내요, 자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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