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농어촌 민박업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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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농어촌 민박업 기준 강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0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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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경찰청, 합동단속반 운영·농어촌민박 관리시스템 구축

 

 

제주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건전한 관광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발생한 게스트하우스 사건을 비롯, 농어촌 민박 등과 결합한 게스트하우스가 1인 개별 여행객의 신변안전 위해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각종 범죄 및 재난사고로부터 도민과 관광객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 소관부서와 제주지방경찰청 합동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합동점검반 운영계획 및 지원, 추진상황 점검 및 분석 등 행정과 경찰 등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지역치안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분기 1회)하고, 산하에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치안협의회 운영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도 해 나갈 계획이다.

범죄예방 및 검거 등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안전 사각지대에 cctv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게스트 하우스 주변cctv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 설치비용 일부(50%)도 지원해 나간다.

여행객을 위해 대여하던 ‘제주여행 지킴이’단말기는 최근 출시된 손목 시계형 위치추적기로 변경 대여하고, 최신형이 보급될 때 까지 기존 단말기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도(자치경찰, 농정, 위생)와 국가경찰은 도내 ‘게스트하우스’ 명칭을 사용해 운영 중인 280개소에 대해 도와 8개반(36명)을 편성해 2월 말까지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변종 숙박 영업행위 95건을 적발 조치 중에 있다.

1차 점검결과 분석된 취약지역과 도내 전 농어촌민박시설 등에 대해서는 올해 지속적인 합동 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유명 올레길(1.6.8.10코스)과 관광지 등에 대해서는 도민 및 관광객 보호활동을 한 단계 높게 강화한다.

게스트 하우스에서 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음식물 제공과 파티문화 등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도 합동 점검을 통해 근절시켜 나가고, 지역 유관기관 단체 등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대도민 홍보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1년간 112신고 발생 게스트하우스 171개소 비롯, 연중 신고상황을 파악, 범죄 안전 진단을 통한 등급별 관리와 순찰을 강화한다.

오는 7월까지 농어촌민박 3,497개소에 대해 시설기준 준수, 불법 숙박 운영 여부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숙박업 일원화 등 전담부서 및 인력확충 등도 조직 진단과정을 통해 검토해 나간다.

새올 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현황과 이력을 관리하는 등 농어촌 민박에 대한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안실련 등 안전단체 등을 통해 게스트하우스 이용 안전 수칙 리플릿 배포 등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찾아가는 동네 안전교육(월 1회)과 게스트하우스 등 민박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6월~)도 실시한다.

여성 등 안전 약자들이 응급 상황 시 발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2016년 이후 활용되고 있는 안심 제주앱 기능을 개선하는 한편,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용 홍보를 극대화 해나갈 계획이다.

4대 사회악 근절 등 안전한 제주만들기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마을회 및 바르게살기 협회 등 국민운동단체에서 안전 제주만들기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읍면동 자율방범대 활동 강화와 마을 청년회 중심의 청년조직 방범활동에 따른 지원 및 경찰주관 지구대 방범대와 협업을 통해 순찰활동의 효율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여성친화도시에 걸맞게 안전약자인 여성 등에 대한 폭력 예방을 근절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찾아가는 도민 인식 개선 교육도 강화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게스트하우스 이용 등 여성관련 신고에 대해서는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대응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자에 대한 게스트하우스 등 취업여부 정기적 점검과 성범죄 알림-e 서비스(스마트폰 앱 설치․활용) 홍보를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최근 농어촌 민박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농어촌 민박에 신고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관리상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간다.

게스트하우스의 투명한 운영 정보 및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안전 인증 평가 기준, 홍보 지원 인센티브 등 행정지침을 마련하여 ‘안전 인증제’를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농어촌 민박업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농어촌민박안전 인증’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성범죄자의 특정직군 취업 제한 사업장에 ‘농어촌 민박’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젊은 층에서 급상승하고 있는 1인 체계의 여가와 여행 문화 트랜드에 맞춘 사람 중심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국가경찰과 시민사회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범 도민적 안전 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실행돼 세계적 관광도시인 위상에 걸맞게 ‘여행이 안전한 제주 구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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