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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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접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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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접수 기간은 14일 ~ 30일까지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상반기 융자지원 규모는 도전체 1,800억원을 농가에게 융자지원 할 예정이며, 폭설피해 하우스 농가 및 침몰사고어선에 대해 60억원을 추가로 특별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연 0.9%이며, 지원한도는 농․어가는 3백만원 ~ 1억원 이하, 생산자단체는 5백만원 ~ 3억원 이하이며, 신규 수출사업은 20억원, 기타 수출관련 사업은 10억원 까지, 친환경 농산물 전문 유통조직에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귀농인 인정자는 농가당 1천만원이 지원된다.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가능)하고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10회) 균분상환하면 된다.

융자 지원대상자는 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생산자단체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한 농어업인과 단체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자와 공직자, 농․수․축협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과 기타 직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 소득자는 지원 제외되며, 순수 농어업인에게 융자지원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또 폭설피해 하우스 67농가에 3.3㎡(평)당 10만원 범위내(전파기준)지원 및 침몰사고어선 대체건조비에 8억원을 지원한다.

서귀포시는 이번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농가경영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탬으로써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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