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교 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지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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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교 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지정‧운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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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범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학교 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48개 단체를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학교 밖 폭력예방 시민단체는 시․읍․면별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활동 계획서와 활동 실적 심사 결과에 따라 활동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정 기간은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지정받은 단체들은 이 기간 동안 해당지역 학교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폭력 근절 및 청소년 선도, 지역주민 대상 인터넷 게임‧도박 중독 예방 등의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학교 밖 폭력예방 사회단체 지정․운영을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청소년‧성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게임 및 중독 중독의 폐해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나감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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