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H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내 한 해수욕장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32.여)를 성추행하고, 수일 뒤에는 제주시내 한 게스트하우스에 침입해 B씨(24.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만으로도 상당항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다시 성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한편 H씨는 지난 2015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등 혐의로 징역 10월 형을 선고받고, 이후 출소한 뒤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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