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이은희)은 2018년 1월부터 본원 연구위원, 법조인, 컨설턴트 등 전문가 TF팀을 구성, 입법 예고된 법령에 대해 월 1회 정기적 모니터링 회의를 하고 있다.
모니터링 사업은 제·개정되는 법령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으로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시, 성평등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령을 모니터링하는 점검 포인트는 ①성별고정관념이 있는지 여부, ②성별특성을 고려했는지 여부, ③위원회 등 구성시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④성별구분통계를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그동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2015년 215건, 2016년 181건, 2017년 123건의 법령(조례·규칙)에 대해 컨설팅 지원, 그중 2018년 1월 26일 기준으로 연도별 7건(3.3%), 38건(20.9%), 26건(21.1%)이 개선안을 반영하여 제·개정됐다. 개선안 반영 비율은 한 해에 17.6%p 대폭 향상되어 높은 이행률을 유지하고 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법령 모니터링 TF팀은 2018년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입법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등 총 21건 법령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TF팀 회의를 3차례 가졌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향후 법령 개선안이 수용되고 실제 반영됐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 개선사례 발굴과 현안이슈에 대해서도 공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