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1363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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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1363명 확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4.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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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2018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를 1363명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확정대상자는 1,363명으로 총 15억4천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노후 경유차 1,000대(예산액 16억8백만원) 조기폐차를 유도 목표로 추진한 이번 사업은 1월22일부터 3월2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총 1,529명이 신청했다.

도는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 자진취소 28명, 기본요건 미 충족 138명을 제외한 1,363명에 대해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는 2017년 사업량(837대) 대비 63%가 증가된 것으로 국비예산 확보 및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한 도민 관심이 증가했고, 2017년까지 도청에서 접수받던 방식을 가까운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으면서 도민 편의를 도모한 측면이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보조금 신청절차는 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받은 보조금 대상자는 차량을 운전해 지정업체를 방문, ‘정상운행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폐차장애서 폐차․말소 절차를 거친 후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 보조금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기 이전에 폐차한 차량과 정상운행가능차량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금 청구는 지급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후는 보조금 청구가 불가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에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많고, 미세먼지 저감 및 청정 제주 대기질 보전을 위해 내년에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조기폐차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억6천6백만원을 투입, 총 879대에 대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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