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행위 여성민원과 불건전 교제 현직 경찰관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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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행위 여성민원과 불건전 교제 현직 경찰관 징계 정당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4.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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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경찰관 A(54.경위)씨가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일선 지구대에 근무하던 중 불법의료행위 민원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여성 B(50.여)씨와 지속적으로 만나 불건전한 교제를 이어갔다.

그러나 B씨는 동년 7월 “경찰관이 자신을 괴롭힌다. 자신에게 애인이 돼 달라고 한다. 평생 감옥에 가둬 달라. 무서워서 못 살겠다”는 내용의 민원을 경찰서에 접수했다.

이에 동부경찰서는 동년 1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2017년 1월25일 소청심사를 청구해 징계 수위를 견책으로 낮췄다. 그러나 A씨는 또 동년 6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간 문자와 전화통화 내역을 근거로 징계사유를 특정한 만큼 충분한 조사는 이뤄졌다”며 “징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 범위를 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인과 사적으로 연루된 행위를 해 경찰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청렴성 등 사회적 신뢰 훼손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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