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자 보호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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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자 보호 강화한다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4.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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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학대 당하는 노인들의 보호를 강화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촉진을 위해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인보호 업무방해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노인학대 보호 전담기관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앙과 지역으로 구분해 담당업무 규정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노인학대 사례가 공론화되면서 문제 발생가정이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아 국가 지원도 확대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밖에 복지부는 학대 피해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전에는 노인학대 사례 발생시 전용 쉼터가 없어 노인요양시설 등에 일시 보호하는 등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16곳의 전용 쉼터가 개소됨에 따라 학대 피해노인들이 일반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복지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단계적 확대(25개소), 노인학대지킴이단 운영(2243명)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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