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3일 전국 지방항공청에 기구류 75대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고 직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3명을 제주로 급파, 사고 원인과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국토부는 사고가 발생한 오름열기구투어에 대해 지난 2016년 9월부터 3차례에 걸쳐 사업등록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륙 지점 8곳 중 4곳이 비행경로 주변의 송전탑과 풍력발전기 등 장애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게 반려 사유였다.
결국 지난해 4월 14일 4번째 신청 때는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4곳을 제외, 안전지역으로 확인된 4곳만 신청, 4월 19일 현장실사를 거쳐 20일자로 최종 승인했다.
국토부는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에 사용되는 기구 운영과 관련, △비행장치 신고 △기체 안전성인증 △조종사 증명 △사업등록 △비행 승인 등 5단계 검증을 받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등록 후에도 허가사항과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연 1회 정기점검과 필요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해당 열기구 업체에 대해서도 제주지방항공청이 지난해 6월 27일 정기점검, 8월 8일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열기구 사고는 12일 송당목장으로 착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열기구 기장인 김모씨(55)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하면서 서귀포의료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승객 12명도 다쳐 119에 의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내 병원으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