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5인 미만 영세기업 ․ 39세 이하 청년까지 확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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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5인 미만 영세기업 ․ 39세 이하 청년까지 확대지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4.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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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소상공인대상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등 14개의 청년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내세우며 제주 차원의 일자리 대책 마련에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이는 고용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25~29세 청년 인구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고용지표 하락, 청년 실업지속 증가에 따른 특별 대책으로 지난 달 15일 발표한 정부의 일자리 지원 대책과 연계해 마련한 시책이다.

특히 제주청년 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①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5인 미만 영세기업과 청년나이를 15세부터 39세 이하까지 확대 지원(정부 지원 15~34세)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대책은 경제기관단체, 소상공인, 청년 대표, 일자리위원회 등 각계각층과 9회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비율이 81.4%에 달하는 제주 실정을 고려한 전략이라 풀이된다.

도는 최근 고용지표가 하락 등의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소상공인대상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청년 생애 첫 일자리 지원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확대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 확대 등 4개 시책은 즉시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또 제도개선으로 추진이 가능한 시책은 조기 행정 절차를 이행해 시행하고, 예산 확보가 필요한 대책은 추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청년 고용창출과 유지, 창업 및 소상공인 경영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해 나갈 예정이며 일자리 질 개선,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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