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다 사고 나도 안심..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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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다 사고 나도 안심..보험 혜택..”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4.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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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승 제주시 도시재생과장 “제주시민들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밝혀
제주시민 49만명 ‘자전거 보험’가입기간 연장
 

본격적인 하이킹 계절이 돌아온 가운데 하이킹을 하면서 자칫 자전거 사고로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주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시민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사고발생 시 보험처리를 해주고 있다.

제주시는 1억2000만원 예산을 들여 49만 시민을 대상으로 ‘제주시민 자전거보험’가입기간을 기존 2017년 4월 14일~2018년 4월 13일에서 2018년 4월 14일~2019년 4월 13일까지로 연장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 발생시에는 4월 14일부터 적용되는 보험의 보장 범위 및 금액은 ▲최초4~8주 진단 시 20만~60만원 ▲1주이상 입원 시 20만원 ▲3%~100%의 후유장애 시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또한 ▲사망 시 500만원(15세미만자 제외)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14세 미만 제외)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원 한도(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14세 미만자 제외)내에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1년으로 주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별개로 중복 지급 받을 수 있다.

자전거 보험대상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은 피보험자 자격을 부여받으며 보험기간 중 전입했을 경우에도 자동으로 가입이 된다.

또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사고 발생 시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16년 10월 14일 이후 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경기 중 사고는 기간에 관계없이 보상에서 제외된다.

자전거 사고발생 시 보험료 지급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문의는 제주시청 도시재생과(064 728 3553) 또는 DB 손해보험(02 475 8115), KB손해보험(02 6900 5103), 현대해상보험(02 3701 8705)로 문의하면 된다.

보험금 신청 시 공통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초진진료기록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후유장애에 따른 서류는 장해진단서, 다만 운동장애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등이다.

시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최초 보험료 가입일인 2016년 10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31건에 1970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았다.

또 최초 보험기압 시부터 올해까지 자전거 사고자 명단을 경찰서에서 넘겨받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고 당사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김태승 제주시 도시재생과장

김태승 제주시 도시재생과장은 “제주시민들의 자전거보험 홍보와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앞으로도 관내 경찰서, 종합병원, 자전거 수리소, 동호회를 중심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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