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훼손시 자체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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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훼손시 자체구입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5.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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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훼손시에는 자체 구입해야 한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식당이나 급식소 등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사업장은 일반 가정과 달리 클린하우스에 배출하는 것이 어려워 개별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해 배출 및 방문 수거를 하고 있다.

신규 사업장인 경우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생활환경과로 방문해 전용 수거용기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처음 1회에 한해 바로 지원되고 있다.

특히, 2016년까지는 신규 사업장은 물론 영업 중인 사업장의 노후 되거나 파손된 용기를 교체해 주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2017년부터는 신규 사업장에 대해서만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되고 있으며, 사용 중에 파손 등으로 교체해야 할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자체 구입해야 한다.

따라서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기를 청결히 하고, 실외보다는 실내에 보관해 플라스틱제품의 부식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업장과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음식물 수거용기는 수시로 세척하여 청결히 해 줄 것”이라면서“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면 안 되는 동물의 뼈와 갑각류의 껍데기 및 채소류의 겉껍질 등은 반드시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배출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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