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7월까지 접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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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7월까지 접수 예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5.2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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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차고지증명제 조기 정착을 위해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인 가운데 오는 8월이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은 현재까지 158건이 신청 접수 되었고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83개소 147면에 대해 2억 5천만원의 보조금이 교부 결정됐으며 이중 사업이 완료된 57개소 103면에 대하여 1억 7천만원의 사업비가 지원 됐다.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은 2001년 처음 실시한 이후 작년까지 17년간 807개소·1,323면을 조성하는데 12억 3천만원이 지원 되는 등 한해 평균 약 7천만원이 지원됐지만 차고지증명제의 조기 정착에 따른‘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사업비를 대폭 확대해 올해에는 총 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 약 200개소·300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총 158건 중 동지역 110건 읍면지역 48건으로 읍면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년 17% 보다 27% 증가한 44%로 증가한 것을 보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이 동지역 뿐만 아니라 읍면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접수 마감은 7월말까지, 사업은 8월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지원기준은 보조금 보조율은 90%이고 최대 지원한도는 5백만원이다.

지원단가는 담장 철거비 80만원, 대문 철거비 70~180만원, 주차장 포장비 60~1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의무사용 기한은 최소 10년이상 유지토록 하고 있다.

시설기준은 주차면 면적은 1면당 12㎡이상, 직각주차는 길이 5m이상 너비 2.5m이상, 평행주차는 길이 6m이상 너비 2.0m 이상이며 주차장 출입구 너비는 3m이상 확보돼야 한다.

제외대상은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임에도 미확보 건물, 30세대 초과 공동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영업장) 부지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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