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오로 일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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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오로 일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6.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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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연오로 일대 상습 민원지역 5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단속시스템(CCTV)설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치되는 고정식 CCTV는 불법 주․정차금지구간 및 도로 주변(반경 200m)을 24시간 연속 촬영되며, 단속시간은 평일은 아침 7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10분 이상 주․정차하면 단속이 된다.

이외에도 교통혼잡지역 상인회나 주민들의 설치 요청한 지역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거쳐 지난 3월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48대 설치공사를 발주한 가운데 오는 7월 완료예정에 있다.

시는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가 설치되면 제주시 관내 총 161대의 CCTV가 운영되어 민원인과 불필요한 마찰은 줄이면서 상시 단속체계 구축으로 교통소통 및 흐름을 원활히 하고 교통안전 사고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로의 주차장화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5월말 불법 주․정차 단속은 44,403건으로 그 중 고정식 CCTV 단속은 27,547건으로 6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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