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게스트하우스 ‘술 파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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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게스트하우스 ‘술 파티’ 여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6.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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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말까지 도내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불법영업 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36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요금표 등 미게시에 의한 농어촌정비법 위반이 74건으로 가장 많고 식품위생법 위반 47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3건, 건축법 위반 2건, 기타 10건 등이다.

특히 식품위생법 위반의 경우 미신고 일반음식점 등으로, 게스트하우스 업주가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술이나 음식 등을 제공했다.

일부 게스트하우스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손님들이 각자 음식과 술을 가져와 나눠먹으며 즐기는 이른바 '포트럭 파티' 형식의 음주파티를 주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게스트하우스의 안전등급별 관리와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업,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도를 정착시켜 여행객들이 안전한 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등급별로 안전관리를 하는 도내 게스트하우스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2신고가 접수 된 208개소이며 이 중 관리가 양호한 'A등급'이 16개소, 'B등급'이 121개소, 취약한 'C등급'이 19개소로 파악됐다. 폐업 등 기타 사유로 구분된 곳이 52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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