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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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5.1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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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선에서 500m내 해안경관 특별 관리




앞으로 동서남해안 개발사업은 해안의 독특한 특색과 주변 해안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동서남해안권에서의 개발사업이 해안경관과 어우러져 친환경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안권별 발전 종합계획에 의한 개발사업들이 난개발되거나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주변의 해안경관과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개발계획 수립할 때 친환경성, 개방성, 공공성, 간결성, 지역성 등을 중점 고려하게 되고 ▲해안선으로부터 거리별 가이드라인 ▲ 해안권별 가이드라인 ▲ 경관유형에 따른 등급별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하게 된다.

‘해안선으로부터 거리별 가이드라인’에 의해 해안선으로부터 500m 지역인 특별관리구역 내에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거리에 따라 차별화된 기준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해안선 보호구역(40m), 해안 중점관리구역(100m), 해안 연접관리구역(500m)에서는 건축물 이격, 배치·높이, 스카이라인 등 경관형성에 중요한 요소 등을 차별화해 고려하게 되며, 특히 보호구역은 보행자 중심의 공공 이용공간으로 조성하게 된다.

해안권별로는 ‘해안권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해안은 절벽·석호, 서해안은 모래해안·갯벌, 남해안은 리아스식 해안, 해안단구 등 자연지형 등의 해안별 특색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게 된다.

이외에 ‘경관유형에 따른 등급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발대상지역의 경관의 우수성과 훼손정도 등을 파악해 개발 수준을 고려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개발 이후 토지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경관유형을 분류하고, 개발대상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관평가를 통해 경관의 양호한 정도를 나타내는 경관등급(1,2,3)을 설정할 계획이다.

이어 경관유형과 경관등급별로 제시된 조망,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색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가이드라인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의해 시행되는 개발사업에 적용하고, 해안권에서 시행되는 기타 개발사업이나 특정경관계획의 수립 등에도 활용토록 행정지침으로 지자체에 시달했다.

현재 입법추진 중인 경관법 개정이 완료되면, 이 가이드라인은 개정 경관법에 의한 ‘특정경관 형성지침’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편, 경관법 개정안은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했으며,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 경관유형이나 경관요소에 대한 경관형성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처=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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