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멘 난민신청자 인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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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멘 난민신청자 인권지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6.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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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법무부(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최근 제주에 체류중인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해 공동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응과 함께 도민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2015년에 발발한 예멘내전으로 549명의 난민들이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제주에 입국, 현재 일부 귀국 및 타 지역으로 출도한 인원을 제외한 486명의 예멘난민이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위해 체류 중이다.

법무부(제주출입국․외국인청)는 급증하는 예멘난민에 대해, 출도제한(육지부 이동금지) 조치를 4월 30일 실시했고, 6월 1일자로 무사증 불허해 추가 예멘난민은 입국 중단된 상태이다.

출도가 제한된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생계비가 부족해 공원, 해변 등에서 노숙자가 발생하는 등 불안한 상황이 발생되자 제주도청과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 난민신청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주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을 지원했다.

도는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해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과 함께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도민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처음 맞이한 국제 난민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제주지방경철청과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도는 구호 및 지원활동은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활용한 재정지원 ․취업이 어려워 생활고를 겪는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자원봉사 단체를 통한 인도적 지원활동을 개시하고,․수술․입원 등 긴급구호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 숙소를 구할 형편이 어려운 난민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관광목적의 무사증제도가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제주출입국․외국인청)는 예멘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난민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거주지가 제주도로 제한된 난민신청자라도 질병이나 임신 여부 , 영유아 동반 여부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지 제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 내 취업이나 한국사회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통역 서비스를 확대하고, 취업 이후에도 주기적인 사업자 방문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도민 생활에 불안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예멘 난민신청자 숙소 주변, 주요 도로 및 유흥가 등을 중점 순찰해 도민 불안감 해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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