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절약대상 에너지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탄소포인트제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절약대상 에너지항목이 당초 전기에서 상수도, 도시가스로 확대되어 연2회 평가결과에 따라 5~10%미만 절약하면 전기 5,000원, 상수도 750원, 도시가스 3,000원이 지급되고, 10%이상 절약한 경우 전기 1만원, 상수도 1,500원, 도시가스 6,000원이 지급된다.
단지평가인 경우 평가절차가 당초 2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되고 평가대상 선정을 위한 에너지 절감기준이 당초 8%이상에서 5%이상으로 완화되어 연1회 평가결과에 따라 50세대이상~500세대미만 아파트인 경우 평가결과 상위 30%이상에 해당한 경우 800만원이 지급되고 500세대 이상 아파트인 경우 500만원이 지급된다.
제주시는 탄소포인트제 홍보강화를 위해 각종 축제, 캠페인 및 온실가스 컨설팅 사업 추진 시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독려하고 아파트 단지 등을 방문, 탄소포인트제 홍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탄소포인트제 참여 신청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www.cpoint.or.kr)에서 직접 가입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