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상태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5.13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출사례 유형 및 조치방법 등 소개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전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행안부가 34만개의 웹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전체의 0.1%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담당자의 부주의(65.0%)나 홈페이지 설계 오류(32.2%)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개정안은 담당자 또는 민원인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민번호 등의 포함 여부를 점검하는 방법을 반영했다.

기관 홈페이지에 노출된 개인정보가 구글 등 검색엔진을 통해 수집·제공되는 경우 이를 삭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담았다.

공공기관에서 자주 발생하는 개인정보 노출 사례와 유형에 따른 조치방법 등을 제시하고 개인정보 노출의 간접적 원인이 되는 홈페이지 서버 보안 취약점과 조치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가이드라인은 행안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http://www.privacy.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출처=행정안전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