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1만여명 긴급 현안에 탄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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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1만여명 긴급 현안에 탄력 배치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5.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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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기관 생활안전·민원 강화 등 유동정원제 활용



기관장이 일정 규모 인력을 긴급 현안 등에 탄력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유동정원제가 도입된 이래 4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만410명이 재배치됐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 3월말 현재 4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만752명을 유동정원으로 지정(복수직 4급이하 정원의 5.8%)해 이 중 1만410명(97%)을 범죄예방, 재난 및 생활안전, 민원 서비스 강화 등에 재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된 유동정원제는 각 부처 실·국의 일정 정원을 유동정원으로 지정하고 이를 주요 국정과제나 신규 업무 등에 재배치하는 제도다.

검찰청의 경우, 기술유출·사이버범죄 등 IT범죄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전산·방송통신직 45명을 유동정원으로 재배치했다. 환경부는 새롭게 신설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온실가스정보 통합관리를 위해 유동정원 3명을 재배치했다.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지원센터 구축 등에 3명을, 국세청은 지방청 IT서비스 데스크 개설 등에 535명을, 경찰청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치안수요와 급격한 증가 등에 대응해 유동정원 6469명을 재배치했다.

행안부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유동정원제가 효율적인 정부인력 관리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조직관련 법령’에 유동정원제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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